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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과 노하우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나도 대상자일까?

by 아직도어린어른 2020.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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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나도 대상자일까?

소상공인의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자세한 신청 내용이 공개가 되었다.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간략히 관련 정보를 포스팅 할 예정이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정보를 잘 보고 신청하시길 바라겠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온라인 접수 - https://xn--jj0bj8t1qfpqh7mv.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 있다.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신청서식 등등 클릭하여 확인해볼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란다.

아래는 신청서식에 관한 정보이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1. 간이 과세자의 경우 우선 지급하되, 실제 영업 활동을 하지 않거나 19년보다 20년 매출액이 증가한 경우 환수가 원칙이다.

2.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면 지원액이 가장 큰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된다.

(1인당 1개 사업체만 지원) * 법인의 경우 본사 명의로만 신청 가능.

3. 대표자의 가족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4. 1개 사업체를 다수 (공동) 대표자가 운영하고 있으면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5. 산재보험 대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직종 사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특고 임에도 영세자영업자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하 '긴고지')을 받은 경우 : 긴고지 지원확인서

* 1차 긴고지를 특고 유형으로 지원받았으나 현재는 소상공인인 경우 등 : 긴고지 반납확인서

* 1차 긴고지를 받지 않고, 국세청 업종코드로는 특고에 해당되나 소상공인 경우 : 자가진단표

6.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전화기가 필요하다.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소기업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소상공인에 해당한다고 한다.

* 소기업 매출규모 기준 (예) : 숙박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10인 미만인 사업자

** 그 밖의 업종 : 5인 미만인 사업자.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지원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사행성 업종, 변호사 회계사 병원 등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융자제외 업종은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거나 지원에 따른 관련 산업 파급효과가 적어 정책적으로 결정

 

** 다만, 융자제외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시행한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되어 지원대상이다.

 

온라인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새희망자금 전용 온라인 사이트 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 인증, 사업체 정보 등 입력과 추가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차례는 위 사진을 참고하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하여 부디 잘 해결 되시길 바란다.

 

- 어른이방장 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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